서울 동작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최대 25만 원 신청방법
유기동물을 입양한 뒤 병원비와 등록비 영수증을 모아뒀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지원입니다.
서울 동작구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뒤 쓴 진료·예방접종·중성화·보험료 등을 1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입양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류부터 챙겨두세요.
지원 대상과 자격조건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인 디아크동물종합병원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입양자와 입양비 신청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반려동물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쳐야 하고,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도 수료해야 합니다.
대상 조건은 정부24 동작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동작구 지정 보호센터 공고 유실·유기동물 입양자 |
|---|---|
| 지원 한도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 원 |
| 신청 기한 |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 지급 방식 | 서류 확인 후 현금 지급 |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
입양 후 실제로 낸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가 대상입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도 포함됩니다. 펫보험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험만 인정돼요.
다만 영수증이 없는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원 항목과 한도를 확인하면서 영수증을 빠뜨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신청기간과 마감 여부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합니다. 접수 순서대로 지급하니, 비용이 생길 때마다 영수증부터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접수 가능 여부는 동작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02-820-9558로 물어보면 됩니다.
신청 방법
- 동작구 지정 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합니다.
- 내장형 동물등록과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를 마칩니다.
- 진료비·등록비·보험료 등 지원 항목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동작구 보건소 6층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또는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에 서류를 들고 방문합니다.
온라인으로만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비용 증빙자료, 통장 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비용 증빙자료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보험증서처럼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해요.
여기에 동물등록증과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도 함께 냅니다. 구비서류 전체 목록을 보고 빠진 것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하세요.
입양은 끝났는데 비용 부담이 남았다면,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최대 25만 원을 돌려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입양일 1년 제한은 놓치기 쉬우니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