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조건|최대 3억·연 4.5% 신청방법
서울 전세 계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추천서 신청 시기를 놓치면 이자지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 원 대출에 이자를 연 최대 4.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지만 신규 계약은 입주일·전입일 기준 3개월이 지나면 안 되니 계약 직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자격조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살고 있거나 대출 후 1개월 안에 서울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예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거나, 추천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계약하려는 집은 서울시 안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무허가 건물처럼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도 있으니 계약 전 서울시 자격조건과 대상주택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이자지원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 기본 이자지원 | 소득에 따라 연 1.0~3.0% |
| 최대 지원 | 연 4.5%, 본인 부담금리 최소 연 1.0% |
| 지원 기간 | 기본 4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2년 |
기본 지원은 부부 합산소득이 낮을수록 커집니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는 연 3.0%, 3,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는 연 2.5%예요.
예비부부는 0.2%p, 자녀는 1명 0.5%p·2명 1.0%p·3명 이상 1.5%p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추가금리는 항목끼리 중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득 구간과 우대금리는 서울시 지원금액·대출한도 기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기간과 마감 여부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 상시 접수 중입니다.
서울시 페이지에는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마감 공지가 따로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은행의 대출 심사와 보증 한도에 따라 실제 실행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계약서만 써두고 미루면 시기를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신청방법
신한·국민·하나은행 중 한 곳에서 대출 가능 금액과 계약 조건을 먼저 상담합니다.
전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 이상을 납부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신청방법에서 융자추천서를 신청하고 서류를 올립니다.
서울시 확인 후 추천서가 나오면, 계약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준비서류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부부가 다른 세대라면 각각의 등본을 준비합니다.
예비부부는 예식장 계약서를 더 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5% 이상 납부 영수증도 챙겨야 합니다.
서류는 보통 발급일 1개월 이내본을 요구하니, 너무 일찍 떼기보다 신청 직전에 준비하는 편이 편해요.
은행별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협약은행 필요서류와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