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코레일 임산부 할인 40% 신청방법·필요서류
기차표를 예매한 뒤에야 임산부 할인을 떠올리면 이미 놓친 좌석이 있을 수 있어요.
맘편한 코레일은 KTX 일반실과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 특·우등실은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하는 혜택입니다.
전국 공통의 연간 신청 마감일은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는 할인이 멈추고 할인 좌석은 먼저 매진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끝낸 회원이 대상입니다.
임산부 본인과 함께 타는 보호자 1명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보호자만 따로 타는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 기간은 임신확인서에 적힌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까지예요.
출산 뒤 1년 안에 등록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처럼 출생일이 적힌 서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혜택 기준 |
|---|---|
| 이용 인원 | 임산부 + 동행 보호자 1명, 최대 2명 |
| 할인율 | KTX 일반실·일반열차 운임 40% |
| 특·우등실 |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 |
| 이용 횟수 | 하루 2회 · 한 달 8회 |
| 할인 기간 | 출산예정일 + 1년 |
할인금액과 이용할 때 알아둘 점
KTX 일반실은 운임의 40%, 새마을·ITX-새마을·ITX-마음·무궁화호·누리로·ITX-청춘 같은 일반열차도 운임의 40%를 깎아줘요.
한 번에 본인과 보호자 승차권 2장까지 살 수 있고, 하루 2회·한 달 8회까지만 이용합니다.
다른 할인과 중복되지는 않으며, 최저운임이 적용되는 구간은 추가 할인이 없습니다.
철도공사가 정한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할인 대상 열차를 예매할 수 있지만, 일부 시간대는 할인 좌석이 조기 매진될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 앱에서 코레일멤버십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정부24의 맘편한 코레일 신청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코레일멤버십 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전국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을 보여주고 등록합니다.
- 등록이 끝나면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 앱에서 할인 대상 열차를 선택해 예매합니다.
-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도 9월 1일부터 코레일+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매하면 됩니다. 통합회원 전환 공지 확인하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에는 코레일멤버십 번호 숫자 10자리가 필요합니다.
역 창구에서 등록할 때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를 준비하면 돼요.
산모수첩으로도 등록할 수 있지만, 출산예정일이 적힌 국내 병원 발급 자료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쓰면 할인금액을 돌려내야 하고 추가 운임이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한 본인과 동행 보호자만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