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신청방법|병원비 초과금 조회·대상·금액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내가 낸 돈 중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2025년 진료분은 소득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금이 89만~1,074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선착순 예산 사업은 아니지만, 조회 화면에 환급금이 보이면 미루지 말고 바로 계좌를 등록해 두세요.





꼭 확인: 모든 병원비가 환급 대상은 아니에요. 비급여·선별급여·전액 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료 등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조건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연간 상한액보다 많이 낸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따로 지원 대상자로 신청해서 선정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공단이 진료비와 보험료 수준을 정산한 뒤 초과금이 있으면 조회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한 해 단위로 합산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에서 제외 항목까지 같이 살펴보세요.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한도

환급금은 정해진 지원금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뺀 금액이에요.

2025년 진료분 일반 상한액 89만~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41만~1,074만 원
환급액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중 상한액 초과분

예를 들어 개인 상한액이 170만 원인데 대상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300만 원이라면, 초과한 130만 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분위별 금액과 사전급여 기준은 정부2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과 마감 여부

2026년 9월 현재 2025년 진료분 사후환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끝나는 방식이 아니에요. 다만 공단에서 정산한 뒤 환급 대상 금액이 조회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낸 의료비는 다음 해 보험료 기준이 정해진 뒤 정산합니다. 올해 낸 병원비는 바로 환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합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미지급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4. 온라인이 어렵다면 1577-1000, 가까운 공단 지사,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인증과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제3자 계좌로 받아야 한다면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지사에 방문해야 해요.

치매나 의식불명처럼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류 양식과 대리신청 기준은 정부24 구비서류와 신청 절차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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